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민주,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한국도자재단 등 경기도의 출연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리방식을 구분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공유재산의 관리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국도자재단은 도민 땀인 출연금이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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