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155조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수출기업들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무역보험 지원 방안을 우선 확정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무역보험 총력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가 3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 거래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3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수입자 발굴(28.1%), 환율 변동성(18.3%) 등이 언급됐다. 수출담당자들은 “최근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리스크 보호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유동성 위험 해소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무보공사에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무보공사는 수출 현장에서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우선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 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 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17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처럼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무역보험은 올해 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된다. 무보 지원금은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해외 일감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선적 후)를 일괄 30% 할인하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30% 할인률을 유지하되 최근 경영 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할인률을 35%까지 확대한다.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 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 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 산정 기준 G등급(낮은 신용도 또는 재무제표 미비 등으로 신용 상태 파악이 불가능한 기업)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가 기존 ‘1년간 결제 실적의 ½’에서 ‘⅔’로 일괄 확대된다. 연간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무보 신용등급이 C급 이상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 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해외 진출 자회사 대상 수출에 대한 보험 책정 한도도 2배까지 확대된다. 기존엔 현지 자회사 설립 이후 그 법인의 재무 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됐고 이로 인해 영업 규모에 비해 보험 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해도 해당 자회사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전략적 신흥 시장’의 우대 범위도 늘린다. 지난 10월부터 6개 전략 신흥 시장의 A, B등급 수입자에 대해 신규 보험 한도를 2배까지 확대 적용해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영세 수출기업의 3억원 이하 규모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한도를 1년간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할 예정이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 실적이 감소해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는 1월 중 시행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의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는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보험사고가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 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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