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장 경감 이정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장 경감 이정석

 

얼마 전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재차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이 연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알아채기가 어렵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인 사이의 정을 이유로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약취유인, 명예훼손,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등 여러 범죄로 진화하고 있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이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신고가 최우선이다. 경찰은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특별 TF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366번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피해 내용과 상해 여부, 상습성 등을 따져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벌어질 수 있는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 범죄이다.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피해자 역시 폭력은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우리나라도 특별법 제정과 제도, 사회적 풍토의 개선으로 데이트 폭력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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