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된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더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소득금액(91만원)보다 6.6% 늘어나며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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