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상진 기자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지난 12월 19일 윤재실 의원의 발의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는 건설공사 지하구간 공사를 위한 절차 과정 중 구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저해된 채로 개통이 완료됐으며, 동구 노선통과 구간 중 상당부분이 재정비 촉진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어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대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정비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면을 전 구민에게 알려 문제인식을 공유함으로서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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