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개사까지 나온다. 인가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 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최대 2개사에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약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다른 주요국 사례도 고려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이후 9개의 디지털 중심 은행이 설립돼 영업 중이며 영국은 5개 디지털 중심 은행이 영업 중인데 이어 이달 P2P(개인 간 거래) 업체가 은행 인가를 획득했다.

다만, 반드시 두 곳에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1개 업체만 인가를 받거나 아예 최종 인가를 받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가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규정된 따른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있다.

인가심사 기준은 은행법령상 기준인 자본금(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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