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금지 조치 발효와 원화 강세가 나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금지 조치 발효와 원화 강세가 나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민지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OO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환전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앞서 이미 확정됐던 대로 증권사, 카드사의 소액 해외 송금 업무도 같은날부터 허용된다. 이밖에 소액 송금업체의 연간 해외 송금 한도를 확대해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과 함께 외환 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 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상기 외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년간 개선되지 못했던 외환 산업 내 업권 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해외 결제를 허용해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 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허용하며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환전 입출금을 보관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납입한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를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늘린다.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도 허용된다. 단,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의 제한을 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해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먼저 외환 거래 시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부담을 완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송금 사유 등을 담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팩스(Fax)나 PDF, 이메일(e-mail)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달러 이하),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국제우편물 등 휴대 수입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으로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와 함께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30일 이내 사후 보고 방식으로 바꾼다.
같은 유형의 자본 거래 등에 대해선 신고기관을 조정한다. 체재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비(非)거주자 간 내국 통화 표시 자본 거래 시 신고기관을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으로 바꾼다.
또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전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벤처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주무부, 무역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한다.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축소한다. 100만~200만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에서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도록 조정한다. 50만~100만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현황표마저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도 폐지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이밖에 환전업체가 외화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매각 규모는 20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환전업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당초 매입했던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사전 신고하던 것에서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업자(초대형 IB)에 외화발행업무를 허용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유권해석 사항은 모두 완료했고, 여타 제도 개선 과제들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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