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5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P1)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여러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성명에서”(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동안 계속해 수 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인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겨냥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저공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광학카메라 장비로 이를 식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성은 또 성명에서, 우리 합참이 일본 초계기의 무선에 광개토대왕함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로 “국제 VHF와 비상 주파수의 총 세 주파수를 이용해 영어로 총 3회 확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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