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문자폭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문자폭탄’ 사건을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는 한국당 측이 문자폭탄 발신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낸 고발을 지난달 모두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들에게 욕설 등이 담긴 악성 메시지가 쏟아지자 그중 153건을 추려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항의성 문자들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한국당이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수사를 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하자 표 의원은 SNS에 “(정치인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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