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했으며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더욱 늘어났고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었다.
개목줄과 관련한 다툼으로 이웃을 다치게 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외출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목줄만 채워져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나의 착한 반려견이 고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반려인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한 경우 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목줄뿐만 아니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되는 만큼,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입마개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하며 잘못된 펫티켓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