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서울 청량리 집창촌 일대가 지상 65층 200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주상복합 빌딩촌으로 거듭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10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모습.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서울 청량리 집창촌 일대가 지상 65층 200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주상복합 빌딩촌으로 거듭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10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모습.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신청량리파' 두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는 배임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6개월에 추징금 1억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두목 김모(51), 고문 이모(52)씨는 각각 징역 2,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9500만원과 추징금 1억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청량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A건설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를 이용해 다수 업체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해 295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노력으로 집창촌이었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의 이주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면서도 "배임수재 범행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수법, 수수 금액 및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수하거나 횡령한 돈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드러나게 한 제보자를 비난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일부 배임수재 혐의와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 채무를 변제한 혐의 등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청량리 일대가 특수한 지역이고, 피고인들이 이런 정비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시키고 그런 상황을 사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630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청량리 집창촌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S건설사를 설립한 뒤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건설을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비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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