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 때 해당 건설업체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을 반영하고 중·소규모 현장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964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50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52.5%). 이에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에 나선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부터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기술수준 및 시공실적 등을 사전에 종합 심사해 공공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상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한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 약 1만2000개사로 늘린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현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76%)꼴인 384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1일, 1억원 이상 현장은 2020년 1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라며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