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동구 북항 동방부두에서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철제 화물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중국 화물선을 타고 온 A씨는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부두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힐 때까지 18일 동안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이 짧았고, 강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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