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인들과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강화군 길성면의 한 축산사무실에서 지인과 함께 도박을 하던 강화군의원 A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인 2명과 판돈 14900원 규모의 고스톱을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를 제외한 지인 2명은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만 단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재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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