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 대피에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 진료실 내부에는 대피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옆 진료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임 교수는 박씨가 위협을 가하자 이 문으로 들어갔고, 다른 진료실 문을 통해 복도로 빠져나왔다. 

임 교수는 이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뒤 자신은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임 교수는 이 과정에서 멈춰 서서 간호사 쪽을 바라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가 제대로 피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며 "이후 박씨가 다가오자 다시 도피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자신을 뒤쫓아온 박씨에 의해 오후 5시44분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오후 7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입감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후 1시29분께 나온 박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원한이 있었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와 박씨의 소지품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들을 조사하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 교수의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한 부검도 이날 실시됐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저녁이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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