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산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복 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이 적법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2심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겅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 인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해 10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씨는 음식점 사장 A씨가 쓴 진술서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생각에 지난해 3월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자신을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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