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민립 기자 /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정재호 의원을, 부위원장은 유광희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구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1월12일~2월28일까지 정비대상 조례검토 및 구민의견수렴 등 ▲3월1일~4월15일까지 정비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등 ▲4월16일~6월21일까지 정비대상조례확정 및 본회의 상정 의결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정재호 위원장은 “이번 남동구 정비대상 조례는 총 245건으로 이중에는 다양해진 주민욕구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조례와 주민부담을 주는 조례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강경숙, 김안나 이용우, 조성민, 황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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