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윗선’ 지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검찰에 나와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사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1년 반 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나를 고발했지만, 그것(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 측이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검찰청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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