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심재철 의원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 이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심 의원은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됐음을 볼 때 그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바 있다. 심 의원이 당시 공개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작성배경에 “KT&G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2018년3월)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 및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돼 있었다. 
또한, 문건에는 “현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 향후 이사회 개최 및 사추위 구성 등을 통해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돼 있었다.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한 동향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작성돼 있었다는 점이다.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으로 밝히면서도 “(1)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또한 “(2)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있다. KT&G측에 정관상 추가선임이 가능한 이사 2인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청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돼 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이며, 문건은 단순한 참조용이 아니라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 숭실대 교수와 ???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해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