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혁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달러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인 오전 1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건호씨 관련) 500만 달러에 대해 공소시효가 2023년 2월21일까지 남아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그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와 그 당시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 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적폐로 단정하고 적폐청산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이 문 대통령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건호·노정연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건호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 회장은 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주 의원은 “저를 당장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라”,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등 검찰에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이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내사 종결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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