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를 재공모하려던 경기 김포도시공사의 계획이 난항에 부딪혔다.

김포도시공사가 현 사업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시네폴리스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6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지난해 1227일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6년 이후 시네폴리스개발에서 보상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지난해 810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진행을 중지시켰다.

이후 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개발 대표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대표 직무정지와 대표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경기도와 사업자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기 위해선 시네폴리스사업 시행자를 한강시네폴리개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사업자 변경에 나선지 5개월째 협약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주민 반발 등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자 경기도가 최근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해 1227일 김포시와 공사, 시네폴리스개발 측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올해 730일로, 사업권은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도는 사업에 진척이 없을 시 올해 730일 공사로부터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1231일에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일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은 특정 건설사의 사업지내 토지주간 매매계약 체결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요구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 방법 등을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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