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응원하는 지지단체 회원들                    【사진제공=뉴시스】
▲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응원하는 지지단체 회원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성남지원 앞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는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고 의지하며 협력하는 동지관계라고 믿는다”면서 “동지 여러분의 도움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적시했다. 
다만, “정치는 국민이 심판하는 링 위에서 하는 권투와 같은 것인데 상대를 많이 때린다고 해도 심판 눈살을 찌푸리게 해 감점을 받을 수 있다”며 “침을 뱉으면 같이 침을 뱉을 게 아니라 점잖게 지적하고 타이르는 편이 훨씬 낫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며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성남지원 앞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에 항의하며 추운 날 분당경찰서와 성남검찰청 앞에서 집회시위로 고생하신 여러분,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며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 손 꼭 잡고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지지연대’는 10일 이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침묵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법원 앞 집회 자제’를 호소한 만큼 재판 당일 집회가 열릴지 미지수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선거범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전인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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