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학대사건 국민청원 캡쳐
▲위탁모 학대사건 국민청원 캡쳐

 

권민지 기자 / 위탁모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가해자 신상공개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마감일인 전날까지 22만131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23일 뇌사상태에 빠진 2세 여아에게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여아가 입원한 병원은 아동 학대에 의한 뇌손상을 의심, 입원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입원한지 20여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위탁모 김모(38)씨에게 혐의를 두고 수사한 끝에 지난 11월7일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또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10월23일 오전 10시30분쯤 위탁모 김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이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 중이라는 전화였다”며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뇌 손상이 이미 80% 이상 심하게 진행돼있는 상태였고 길게는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만성 축삭 뇌 손상이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었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김씨는) 아이가 장염 증세가 있어 설사를 하니 기저귀 갈기 귀찮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 끼, 우유 200ml만 먹였다. 또 아이 머리를 발로 차고 심한 폭행이 수십여 차례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잔인하게 여러 아이를 폭행하고, 고문한 김씨는 (과거) 5차례의 경찰 출동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을 했던 것”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10여 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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