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올해 12월부터 한우 최상위등급(1++)의 마블링(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발표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8, 9번)에서 15.6% 이상(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도 현행 13~17%(6, 7번)에서 12.3~15.6%(5++, 6, 70)로 완화된다. 마블링 기준을 완화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한다.사육기간이 길수록 근내지방도도 증가하는데, 앞으론 이전보다 적은 마블링으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농가 입장에선 사육기간을 길게 유지해야할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1+, 1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가량 단축돼 연간 1161억원 가량의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도 연간으로 ㎏당 200원에서 최대 510원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거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1++등급 쇠고기에 대해선 근내지방도 숫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마블링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앞으로는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마블링을 우선적으로 판정해 예비등급을 정해놓고육색이나 조직감, 성숙도에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그에 따라 등급을 하락시키는 방식이었다.
계란의 경우 품질등급이 기존 4단계(1+, 1, 2, 3등급)에서 3단계(1+, 1, 2등급)으로 간소화된다. 또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해 해당되는 규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했다.
한편, 계란·소·돼지·닭·오리 등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고기도 추가된다. 말고기 육량등급은 A, B, C로 구분하고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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