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반박 동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측에 저공비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아사히 신문은 당시 한국 해군함정(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저공비행에 대한 경고 및 회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로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초계기가 동해를 비행할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측에 저공비행을 중단하라는 무선 통신과 신호 발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이 이튿날 한국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항의하자 당시 한국 국방부는 레이더 조사 사실이 없다고만 설명했다가 3일 뒤인 24일부터 저공비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무선호출에 “’코리아 코스트(Korea Coast)’만 알아들을 정도로 잡음이 심했다”고 설명했지만,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국해양경찰청의 경비구조선에 초계기 무선호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한 한국 해군 장교출신이 “광개토대왕함이 무선 호출을 해봤더라면 하는 부분은 아쉽다”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호협력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군 당국이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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