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향한 페이스북 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의로운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전했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손 의원의 신 전 사무관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단별로 수사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신재민을 분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지난 4일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손 의원이 글을 삭제하기 전날인 3일 유서를 남겨놓고 잠적했다가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손 의원은 2일 게시글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삭제 후 논란이 커지자 4일 올린 글에서는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면서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反)의사불벌죄로,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가 불가하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