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징역이 확정된 성병대(왼쪽)가 2016년 10월26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치르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도중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9)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성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시민 2명을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폭행하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로 조사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살상 무기를 소지하며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이 무겁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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