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씨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양예원 씨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양예원 씨가 양씨는 9일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밝힌 눈물의 결심이다.

유튜버 양예원 씨(25)9'2차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 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1)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할 것이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제 사진과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양씨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도 된다""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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