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했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대폭 증가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지난해말에는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길이 막힌 임대사업자들이 임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집을 구할때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중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을 올 상반기중 개정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이후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정비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관련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인 5% 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5%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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