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게 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력난 고민을 덜게 됐다.

부작용 우려에도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품질관리기준이 개선·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

당장 이달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대신 의료기관 내 유방 촬영용 장비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기준이 바뀐다.

앞으론 전문의 누구나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직접 21시간 교육과 2시간 평가를 거치면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 받는다.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7월부턴 CT, MRI 등 품질관리기준도 달라진다.

이번 개정에는 특수의료장비 고도화로 품질관리검사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제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2015년 1.9%에서 2016년 1.6%, 2017년 0.3%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했다.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 의료영상 질을 담보토록 했다.

영상진단 검사 전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과 검진기관에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품질검사 땐 달리 기준이 없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한 뒤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선택 검사가 가능해졌다.

현행 두부·척추·관절 등 3개인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에 몸통부위를 추가했다. 몸통부위 촬영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 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한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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