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성남지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성남지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

 

‘친형 강제 입원’등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해오고 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조사가 진행될 사안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왜곡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더불어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당당히 답변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차후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향후 14일과 17일에 또 다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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