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소재 도로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인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1심은 이씨의 청소년 시절 음주운전도 전력에 포함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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