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를 압박해 모 해운의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저는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저를 조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에게 어떤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첩보 내용이나 특정 정치인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기업인들이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공포정치”라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죄 없는 기업인과 정치인을 위축시키고 불안케 한다면 앞으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저도 조사를 받겠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근거 없는 민간인 첩보로 월권행위를 하고 기업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빌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수사관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모 해운회사의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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