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린 ‘렛츠 봄봄 입양파티’에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3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린 ‘렛츠 봄봄 입양파티’에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직장인 이 모씨(28)는 친구의 강아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양받은 사실을 알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주인이 1년간 키우다 이사 가면서 판 거라는데, 상품처럼 얘기되는 걸 보니 씁쓸하더라고요라며 지나친 상품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려동물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선 반려동물을 유료 분양으로 내놓은 사례가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중고거래로 팔리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로, 매도자는 이들의 사진과 품종·나이에 대한 짧은 설명 등을 붙어놓고 원하는 판매 가격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포메라니안을 80여만 원에 분양한다는 한 글에는 주인이 해외출장이 많아 강아지를 책임지지 못하게 됐다귀엽고 예쁜 강아지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며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와 3년째 키우고 있는 김모(32)씨는 너무 무책임하게 생명을 거래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고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직장인 윤모(28)씨도 반려동물을 통해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동물권을 법적 차원에서 규정해 폭넓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권리 연구단체 ‘PNR’에 몸 담고 있는 안나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32, 33조에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도 있다다만 영업이 아닌 일시적 거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외처럼 동물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