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종이를 감는 작업을 하던 A(49)씨가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13일 오후 1시47분경 발생했으며, 왼쪽 손부터 어깨까지 기계에 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기계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동료는 근처에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어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다. A씨는 이 공장의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작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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