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에 쓰이는 드론의 사용지침 '무인비행 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도는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에 쓰이는 드론의 사용지침 '무인비행 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경기도는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에 쓰이는 드론의 사용지침 ‘무인비행 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도는 이 규정에 드론 사용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 발생 대처 방법 등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을 담았다. 
도는 이 규정이 공공기관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도 5개 부서는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의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뒤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 건을 지원했다.  
실시간 선명한 현장 화질을 담은 영상으로 각 위원회나 부서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해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드론 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 방지 등으로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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