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에 쓰이는 드론의 사용지침 ‘무인비행 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도는 이 규정에 드론 사용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 발생 대처 방법 등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을 담았다.
도는 이 규정이 공공기관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도 5개 부서는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의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뒤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 건을 지원했다.
실시간 선명한 현장 화질을 담은 영상으로 각 위원회나 부서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해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드론 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 방지 등으로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