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부턴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기관을 올해부터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40시간 미만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120%)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다"며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아 종사자 30인 이상 기관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별도 기준 없이 다른 사업장과 같은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사회보험료 대납이나 현금 지원 중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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