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올해 1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하는 모습. 양육비해결모임은 정부에 비양육부모 대상 아동학대죄 적용, 운전면허 취소 및 여권발급 정지, 신상 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올해 1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하는 모습. 양육비해결모임은 정부에 비양육부모 대상 아동학대죄 적용, 운전면허 취소 및 여권발급 정지, 신상 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현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아동은 전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2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양해모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한 상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및 여권 취소 등의 제재 내용도 포함한다.

변호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양해모는 진행 결과에 따라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이미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해모 남지원 대변인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 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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