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장현희
인천송도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장현희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돼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됐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고, 폭설로 난리를 겪는 유럽의 어느 나라는 제일 먼저 소화전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사소한 시민의식이 화재로부터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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