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학생을 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폭행은 인정하나 사망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강력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4)군 등 총 4명 중 3명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 피의자들을 돌아본 뒤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B(16)양은 "검찰 측이 공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을 입었던 A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친한 친구의 말을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1시간 20여분간 2차집단 폭행을 했으며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A군에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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