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불출석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으면서 1심에서 인용됐던 진술들을 적극적으로 뒤집겠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향후 재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김 전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관이 송달을 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기일 지정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설립 과정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진술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증인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중형을 뒤집겠다는 전략을 펼치려 했지만,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향후 재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차 공판은 첫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불출석해 1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고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는 출석했지만,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는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는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나가서 10여차례나 진술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 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것에 이 전 대통령은 무슨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희와 똑같이 답답해만 하시는데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역사적으로 봐도 중요한 사건이지 않나”라면서 “검찰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수사를 했을 것이니 연락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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