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4일 경기 수원시청 앞 정문에 팔달 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수원시청 앞 정문에 팔달 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경기 수원역 인근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와 관련 경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팔달구 고등동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일 회의에서 고등동 94-1번지 일대 6만4233㎡(팔달115-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재개발을 찬성하는 재개발사업조합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 의견 조정을 위해 심의를 연기했었다. 
위원회는 양측 이견을 좁히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고등동 94-1번지는 2011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토지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반대 측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가운데 51.4%를 소유한 토지주 196명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수원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9조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안건을 넘겼지만, 위원회는 당시에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재개발 찬반 측 의견을 조사한 뒤 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 조치로 해제 여부는 18일 판가름나게 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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