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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