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인 옴부즈만 3명을 공개 모집해 오는 3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이며 이후 적격심사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3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옴부즈만은 임기 4년으로 주 20시간의 근무(비상임)를 통해 고충민원의 상담·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하며 활동비는 월 250만원 이내로 자세한 모집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파주시는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0월 조직 개편시 감사관실에 옴부즈만팀을 신설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준비해 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옴부즈만으로서 시민과 파주시 행정 양자 간의 완충 역할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줄 분들을 찾고 있으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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