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했다면 범인도피죄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설령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측정 전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종의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11일 새벽 술에 취한 지인 한모(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 측은 “한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안씨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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