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한이 사흘 뒤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등록 상조업체 132개 중 자본금 요건인 15억원을 맞추지 못한 곳은 43곳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자본금 미달 업체는 131개에 달했다. 사흘 뒤인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소위 상조 ‘대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한 현재는 상당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그새 22개 업체가 폐업 또는 인수합병을 거치며 사라진 구조조정 영향도 있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43곳에 가입된 소비자 수는 2만2000여명이다.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명)의 0.4% 가량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도 대부분 1000명 미만 수준”이라며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입업체 폐업시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도 혹시모를 소비자 피해를 막겠단 취지다.
‘내상조 그대로’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할 때 돌려받을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을 갖고 그대로 다른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좋은라이프·경우라이프·휴먼라이프·라이프온 등 상위 업체 6곳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내상조 그대로’는 고객이 선수금의 50%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됐다. 만약 업체가 고객 선수금을 떼먹은 채로 폐업해버렸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경우’내상조 그대로’에 가입할 때 선수금의 50%만 내도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고객이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업체는 그 절반인 15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 업체가 선수금을 다 빼돌린 채로 폐업하는 경우다. 이 경우 고객은 15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이전처럼 300만원짜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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