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도와 31개 시·군에 각각 설치하고,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한다.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과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한편, 도의 각 시·군은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등 으로 체감물가를 확인한다.
황영진 기자
설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 道, 물가관리 특별기간 지정
- 기자명 황영진 기자
- 입력 2019.01.21 18:39
- 수정 2019.01.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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