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1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올해 1월 21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수사관의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김욱준 부장판사)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의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220분께 종료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작성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수사관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