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시험문제와 관련된 SNS 대화 내용. 【사진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유포된 시험문제와 관련된 SNS 대화 내용. 【사진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 고양시 소재 국립암센터에서 허술한 채용시험 출제과정을 이용한 조직적인 문제 사전 유출이 확인돼 관련자들이 모두 입건됐다.

부정시험이 확인된 지난해 2월과 3월 국립암센터 정규직·임시직 채용시험은 각각 601, 26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B(3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 유포 등에 가담한 직원과 유포된 문제를 받아 응시한 지원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도 국립암센터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을 맡은 3급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문제를 출력한 뒤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임시직 D(28)씨와 청년인턴 E(23·)씨에게 문제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출된 문제를 보고 정규직 시험에 합격한 D씨와 달리 시험에 떨어진 E씨를 위해 면접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면접위원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G(48)씨에게 합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G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면접시험에 A씨를 데리고 들어가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하게 해 E씨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5급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월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필기시험 문제 60문항을 몰래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영상의학과 5급 직원 C(35·)씨는 지난해 1A씨의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개 문항을 대리출제하면서 자신이 대리출제한 문제를 포함해 30문항을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 F(27·)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유출한 문제를 미리 본 D씨와 E, F씨는 시험 문제를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2차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부서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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