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민,영통2·3,태장동) 의원은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경 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지하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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